건설업은 발주, 입찰, 장기간의 시공으로 인한 사정변경, 공사의 하도급 등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특별한 절차와 방식,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건설분쟁은 공사대금청구, 하도급대금 직불청구, 보증금청구, 공동수급체 분담금청구 등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한 분야 뿐만 아니라 하도급과 관련한 제한,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제재 분야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률분쟁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바 전문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건설공제조합 고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건설업관련 법률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판사출신의 박승민 변호사와 현대건설㈜의 국내법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사의 다양한 법적분쟁을 해결한 경력의 김태현 변호사가 건설분쟁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이 전제되는 건설분쟁에 대해서는 검사출신의 문상식, 조기제 변호사가 업무를 전담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