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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뇌물범죄

선거뇌물범죄
선거범죄 자체도 엄중하게 처벌되지만 선거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범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은 복잡하고 그 법리해석도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문상식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오랜 동안 선거사건을 전담하였기 때문에 선거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합니다.

형사변호 선거죄

선거범죄 자체도 엄중하게 처벌되지만 선거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범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은 복잡하고 그 법리해석도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문상식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할 당시 오랜 동안 선거사건을 전담하였기 때문에 선거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합니다.

형사변호 뇌물범죄

뇌물죄는 처벌이 엄중한 반면, 다툼의 소지도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수뢰액을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뇌물죄 사건의 수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맡아 최선의 변론을 제공해드립니다.

선거뇌물범죄 전담 변호사

문상식 변호사

신중권 변호사

조기제 변호사

선거범죄의 유형 및 쟁점

선거범죄의 유형
  • ① 선거에 대해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약속한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
  • ② 폭행, 협박 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선거의 자유 방해,
  • ③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 ④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선거운동기간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 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 ⑥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비용부정지출,
공직선거법의 특징
  • ① 공소시효-당해 선거일 후 6개월,
  • ② 재판관할 - 합의부,
  • ③ 재판기간 -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 ④ 궐석재판-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 궐석재판 가능
당선무효사유
  • 선거비용 초과지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 당선인의 선거범죄-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또는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서에 특정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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