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건물 등 공동주택, 상가건물 등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형태의 건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의해, 그리고 집합상가건물은 『집합건물법』 에 의해 규율하고 있는데, 분쟁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단순한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판사 출신인 신중권 변호사가 아파트상가분쟁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상가의 경우, 내부적인 분쟁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외부적인 분쟁은 일반민사사건과 동일합니다).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의 비리나 이들의 업무집행에 불만을 품은 반대파의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의 방어가 분쟁의 주를 이룹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배임 또는 서로간의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을 상대로 한 회계 자료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같은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