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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아파트상가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 공동주택, 상가건물 등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형태의 건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의해, 그리고 집합상가건물은 『집합건물법』 에 의해 규율하고 있는데, 분쟁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단순한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판사 출신인 신중권 변호사가 아파트상가분쟁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민사행정 아파트상가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 공동주택, 상가건물 등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형태의 건물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의해, 그리고 집합상가건물은 『집합건물법』 에 의해 규율하고 있는데, 분쟁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 단순한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판사 출신인 신중권 변호사가 아파트상가분쟁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상가 전담 변호사

신중권 변호사

아파트상가 관리형태

아파트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됩니다. 아파트의 중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동세대별 수에 의해 선출된 입주자대표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아파트관리방법의 제안,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주차장・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한 등 중요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상가건물은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되며,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상가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하고, 관리단에서 선출된 ‘관리인’이 관리단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아파트상가 분쟁의 유형

아파트상가의 경우, 내부적인 분쟁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외부적인 분쟁은 일반민사사건과 동일합니다).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의 비리나 이들의 업무집행에 불만을 품은 반대파의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단)의 방어가 분쟁의 주를 이룹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배임 또는 서로간의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을 상대로 한 회계 자료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같은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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