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자가 비난과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범죄의 특성상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처분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는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는 검사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 즉, ‘강제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주로 둘 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 이메일, 카톡, 문자, 사건 전후의 사정,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남성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고 따라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가 관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관계 전후의 전반적인 사정을 토대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CCTV, 블랙박스, 전화녹음,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옷이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면 죄가 되지만 원거리에서 전신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및 각도, 거리,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 입장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도7007 판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고의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원 버스, 지하철의 인파에 떠밀려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인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의성 여부는, 인파의 정도, 차량의 운행상태, 기타 신체접촉 전후의 주변 환경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