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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조세범
조세범은, 범칙조사, 친고죄(세무서장의 고발), 통고처분, 특가법상 가중처벌 등 일반 형사범과는 다른 독특한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범칙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수사단계에서는 검사출신 조기제 변호사가, 재판단계에서는 판사출신 박승민 변호사가 조세범 사건 변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 조세범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하는데,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범죄가 주를 이룹니다. 조세범은 범칙조사, 친고죄(세무서장의 고발), 통고처분, 특가법상 가중처벌 등 일반 형사범과는 다른 독특한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범칙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수사단계에서는 검사출신 조기제 변호사가, 재판단계에서는 판사출신 박승민 변호사가 조세범 사건 변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세범 전담 변호사

조기제 변호사

조세범 처벌절차

법칙조사

조세범 사건은 세무서의 범칙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세무서의 분석 또는 제보에 의해 처음부터 범칙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세무조사 도중 범죄혐의가 발견되어 범칙조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조사결과

범칙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통고처분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세무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발

고발되면 경찰 또는 검사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범의 유형 및 쟁점

허위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관련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주요쟁점 그런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즉, ‘허위거래’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칙조사 단계에서 ‘허위거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요쟁점 여기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⑥ 각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고누락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통고처분
범칙조사 결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이란 벌과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입니다.
주요쟁점 그런데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더라도 통고처분 그 자체를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특가법 적용 문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고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주요쟁점 그런데 특가법이 적용되면 반드시 고액의 벌금이 병과 되어 이를 납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따라서 범칙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세외환범죄

관세법위반죄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입 하는 경우, 관세포탈,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신고를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거나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대외무역법위반죄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조세범 언론 보도

조세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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