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공범 2명과 같이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였다는 사건으로, 사건 의뢰 당시 공범 2명 이미 구속상태로 피의자 또한 구속가능성 높은 상황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강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의 재산에 침해를 가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에 집중
검사가 특수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구속상태에서 공동공갈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2015. 7.)
의의 미입력
법무법인 거산
문상식
신중권
김태현
정병환
조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