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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소송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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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지분 50%를 보유한 제조업체의 이사로서 나머지 지분 50%를 보유한 부사장이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의뢰인에 대해서 업무상횡령 형사고소, 이사해임의 소,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회사관계 소송(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이 횡령 및 배임행위로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최종적으로 4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최초 20억원, 40억원 이상으로 확장 예고). 

2변론활동

배임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일부는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일부는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운 비용요인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일부는 의뢰인이 아닌 상대장이 횡령하였다는 점을, 그리고 대부분 배당 또는 상여를 통해 변제가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설사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총주주의 동의로 책임면제 등 항변사유로 인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상대방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경영권탈취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자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 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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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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