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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환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사선생님, 무혐의 결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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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O 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님으로, 건강검진 과정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여성 환자(고소인)로부터 의뢰인이 초음파기로 고소인의 성기 부위를 일부러 강하게 눌러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함

2변론활동

O 고소인은 상복부만 초음파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의뢰인이 일부러 하복부와 성기를 초음파기로 눌러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


O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 주기 위해서 의뢰인의 하복부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복부 부위(자궁 근처로 추정되었음)에 낭종으로 의심되는 것이 보여 하복부도 초음파검사를 하게 되었고, 직원도 있는 곳에서 성기 부위를 누르는 것은 상식에 반하다고 주장하면서, 낭종 기록을 제출하였도, 동시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전문서적 및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O 의뢰인의 행위는 의사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법리적으로도 주장

3사건결과

O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받아들이고, 혐의없음 결정을 함

4의의

O 의뢰인 주장을 정밀하게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 서적을 바탕으로 의로인의 행위는 의사로서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안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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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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