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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30억 매출누락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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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비용 성격의 자금은 개인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서의 범칙조사를 받고 고발까지 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계좌로 받아 이를 매출에서 누락하게 된 이유는 이 돈은 고객들의 결재 업무를 대행해 주기 위해 입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실제로 그 대부분을 고객들의 결재업무를 대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제3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자의 개인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따라서 매출누락은 있었지만 포탈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세무서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세포탈 부분은 혐의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고발하였고, 검사는 사건의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의의

조세포탈의 법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수십억원의 매출누락이 발생했음에도 포탈혐의는 제외되도록 하였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에 필요한 양형요소를 적절하게 주장, 소명함으로써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음으로써 벌금도 내지 않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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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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