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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공무원뇌물수수사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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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시의 수질검사 담당 공무원인바, 경찰이 의뢰인을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하던 중 관련 업체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됨으로써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일부는 의뢰인과 관련 업체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차용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내역, 변제내역 등 개인적인 금전차용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일부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금전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자료에 신빙성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4의의

일단 구속이 되면 결백을 입증하거나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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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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