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합에 2억9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소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상배임 등 사건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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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에서 전 조합장이었던 피의자 등을 상대로 중복 계약 등을 통해서 용역업체들에게 약 2억 9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업무상배임), 그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울 수수하였다(배임수재)고 고소한 사건임
2변론활동
O 배임수재 :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인 사정을 핸드폰 문자,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서 규명하여 경찰에 제출
O 업무상배임 :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 및 실제 진행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택조합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경찰에 제출
3사건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4의의
피의자가 행한 구체적인 업무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실제 지역주택조합에 이익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혐의없음 결정에 이르게 한 사건임
사건 담당 변호사
문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