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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건축 조합 부동산 매수 자금 편취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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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된 건설회사가 시행을 하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현금 청산을 원하는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제3자인 A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 조합원에게 매매대금 10여억원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명의수탁을 받은 A가 실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5억원의 대가로 매수한 것이지 명의수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주장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을 기망하여 10여억원의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한 사안임



2변론활동

본건은 명의수탁을 받은 A가 이를 부정하고 자신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기소된 사안인 점을 고려하여, A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히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을 함. 법원은 A가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점, 실제 매매대금과 A가 피고인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한 5억원의 차이가 너무 큰 점, 등기 비용 등을 A가 아닌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A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함

3사건결과

이 사건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1심 무죄까지 진행된 사건임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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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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