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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항소 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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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점심 시간에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가위를 이용한 상해 피해를 입은 학교 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한 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자 2심에서 거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피고들인 가해학생 부모는 사회적 지위가 있다 보니 쉽사리 자기 자식이 가해학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 많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여러 번 재판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합의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결론은 판결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피해 학생이 앓고 있던 정신 질환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보다 체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장애 학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의뢰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과 고통 등을 진솔하게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는 상대방의 의도가 소송지연 및 쟁점 흐리기임을 반박하고 상대의 증거신청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회 변론기일 후 사건을 종결한 다음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의의

소송에 있어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 기본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 사안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정적인 호소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의뢰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결론 못지않게 신속한 사건 해결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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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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