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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공사대금 가압류 등 강제집행 23억원 집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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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로부터 3건의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거산을 선임하여 위 3건의 공사계약 중 우선 1건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각종 가압류 및 공정증서를 통한 압류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2변론활동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긴 하였으나 피고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이 신탁되어 있는 상태라 직접 집행이 불가능하였기에 소송대리인은 각종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공정증서에 기한 개인 재산의 집행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피고를 압박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3건의 공사대금 합계 3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중 23억 원에 대해서는 해방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받았습니다.


4의의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 이상으로 이를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여 최종적으로 만족을 얻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당사자 못지않게 실질적인 당사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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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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