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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지역주택조합 분양광고대행료 미지급하였다는 사기 사건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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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O 의뢰인(피고인)은 A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위 조합의 분양광고대행자였음


O 위 조합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분양광고대행료 8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의뢰인과 위 조합의 조합장을 사기로 고소


O 검찰에서 피고인과 더불어 위 조합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

2변론활동

O 본 법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는 조합원 모집시 위 조합에 입금되는 가입금으로 분양광고대행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달리 약정서 내용대로 다달이 대행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증인신문하여 그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고,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 현출시킴


O 일부 조합원들의 모집을 통해서 받은 가입금은 현재 신탁사에 보관되어 있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거쳐 그 가입금으로 광고분양대행료를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 등


O 더불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8억원 상당의 비용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어서 믿기 어렵고, 고소인 제출의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기간 이후에 작성되는 등 신빙성이 없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


3사건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의뢰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 고소인이 형사고소와 같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도 고소인은 비용액의 검증 어려움으로 소송취하

4의의

O 이 사건은 광고분양대행계약서와 구두로 실제 약속한 분양광고대행료 지급방법 및 시기가 상이하여 무죄 입증에 어려움이 상당한 사건이었으나, 고소인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모순점을 부각시키고, 4명의 참고인들을 증인신문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임


O 피해금액이 8억원인 사건은 일반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되어 그 형이 가중되는데, 고소인 주장의 피해금액의 허황됨을 부각시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안도록 노력하기도 함 사건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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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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