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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 구속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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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주점으로 가던 중 약간 술에 취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자 이를 사용하게 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함께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직후 상대방 여성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자 거산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론활동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차량 내에 설치되어있던 블랙박스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으나 경찰이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법정에서 그 내용을 검증함으로써 성관계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다양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상대방 여성이 약간 술에 취해 있긴 하였으나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 여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상대방 여성의 경찰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신고 당시의 상대방 여성 부모의 미심쩍은 행동 등을 지적함으로써 성관계 당시 상대방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오히려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는 정황 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3사건결과

무죄 선고 

4의의

자칫 놓치기 쉬운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 여성을 증인 신문하여 상대방 여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준강간죄의 경우임에도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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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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