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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 공모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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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고소인은 고소인이 공동피고인인 A에게 빌려 준 돈 중 일부가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공동피고인 A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도 의뢰인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변론활동

의뢰인은 공동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계좌만 빌려준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신문, 다양한 정황증거의 제출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무죄 선고 

4의의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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