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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실형불가피한 흉기협박 사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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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의뢰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검사가 폭처법위반(흉기휴대협박)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폭처법위반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변론활동

사안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폭처법위반(흉기휴대협박)죄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검사에게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 공소장 변경(형법상 특수협박죄)

법원 벌금형 선고​ 

4의의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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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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